방역패스 및 백신패스와 관련하여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최신화된 기준으로 혼동 없이 방역패스 백신 패스 를 발급 받으시고 이용시설에서의 불편을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방역 패스 기간 | 백신패스 기준 (+백신이상반응 근거불충분·입원치료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백신패스 조치의 일환입니다.
▼▼▼아래 백신 패스 발급 방법 글을 참고하셔서 방역패스를 발급받으시길 권합니다. ▼▼▼
서울시 백화점 마트 상점 백신 패스 효력 정지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 조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 이른바 ‘방역 패스’를 시행했으나, 지난 2022년 1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가 서울특별시의 상점·마트·백화점에서의 방역패스와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죠.
백신 패스 방역 패스 부정적 의견 입장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접종완료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게 하여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며, 이를 통해 의료체계의 과부하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지만, 일각에서는 방역패스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아래 방역패스 발급받기 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외국 에서의 백신 패스 방역패스
국제적으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자유로운 해외 왕래를 보장하여, 여행·비즈니스·물류 등의 국제적 이동과 여행·숙박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백신 여권이 있읍니다.
백신 이상 반응 근거 불충분, 입원 치료자 방역 백신 패스
2022년 1월 24일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이상반응이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한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업데이트하거나, 보건소 방문을 통해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죠.
입원치료자의 경우엔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보건소에 내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전산상에 등록되며, 예외확인서에는 별도 유효기간이나 만료일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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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 반응 근거 불충분 입원치료자 방역패스 예외 소식
방역패스 발급 방법